"비교원 투표반영비율 규정위반
긴급한 필요 있다 인정 어려워"
재선 도전 이남호등 7명 입후보

비 교원 투표 반영비율 등 선거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는 전북대 총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결정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이 규정 위반이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장후보자 선거가 속행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 등 정지로 인해 선거 자체가 아예 치러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가능성이 현실화하면 신청인들을 제외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선거권과 대학 내 자율적 선거를 통한 공무 담임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총장선거에 나서는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등 교수 6명은 최근 선거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들은 "총추위가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사실상 높이기로 한 것은 선거 시행세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선거 규정에 적시된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총추위가 임의로 바꾼 것은 법과 규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총추위는 교원을 100으로 할 때 학생과 교직원 등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17.83%(183표)로 결정했다.

그러나 적은 투표 반영비율을 부여받은 비교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2, 3차 결선에 한해 비교원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투표율과 관계없이 최고 표 수인 183표를 고정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전북대 총장선거는 오는 29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남호 현 총장과 교수 6명 등 총 7명이 도전장을 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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