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 되었다.

발의 안건별로는 윤수봉 의원(부의장) 1건, 정종윤 의원 1건, 전체의원(의원 11명)발의 1건, 이인숙외 4명(임귀현, 서남용, 소완섭, 정종윤)의원 발의 1건이다.

이인숙의원이 대표발의(발의의원 5명)한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개정이유로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이다.

전체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윤수봉 의원이 발의한「완주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행을 억제하고 환경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는 물론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의 제정이유를 담고 있다.

또한, 정종윤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호전으로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 완주군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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