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계류중인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37)가 15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데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8월10일,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최근까지 총 15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친딸을 학대·방치하고 폭행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숨지게 한 것에 대한 뉘우침과 후회, 반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앞선 1심에서도 4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었다.

  고씨와 동거녀 이모씨(36)와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고준희양(5)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수차례 폭행, 지난해 4월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다음날 이씨의 친모 김씨(62)와 함께 준희양의 시체를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양을 죽음에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경우, 직접 폭행은 없었지만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치료를 중단한 것이 준희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고씨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김씨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준희양의 직접적인 사인인 갈비뼈 골절을 발생시킨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1월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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