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해경은 오는 31일까지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8일까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과 주요 활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인명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및 주취 운항, 동력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및 등록번호판 미부착, 안전검사 미 수검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올해 부안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16건이었고, 구조 활동 후 인지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건수는 4건으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재수 부안해경서장은 "개인 해양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 및 현장 중심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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