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조례 통과
도내 국공립-사립고교대상
교복-현장체험비 모두적용

내년부터 도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북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학부모부담 자체수입이다.

현재 분기별 학생 1인당 연 20만1,600원에서 21만8,400원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 있다.

이번 지원비 대상은 도내 국공립 사립 고등하교이며, 자율형 사립고와 수업료 자율고는 해당 지역의 일반고 기준으로 지원된다.

대상 학생은 고교 신입생 1만7,820여명이다.

경감되는 금액은 총 35억원에 달하며, 2020년에는 1~2학년, 2021년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이뤄졌던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도 모든 학생으로 확대된다.

교복비는 내년 중고교 신입생 3만3,565명이 대상이며 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초등학생 1만7,323명에게 1인당 15만원, 중학생 1만5,919명에게 20만원, 고등학생 1만7,820명에게 3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총 소요금액은 교복비는 100억6,9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11억2,820여만원이다.

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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