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충분한 준비와 논의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소를 가동 중인 곳은 3개소(제주),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1개소(부안고창)이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22개소다.

하지만 바다와 어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해양수산부임에도 불구,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입지선정부터 사업인허가 문제까지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같은 해양의 개발 이용시 ‘해역이용협의’ 정도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9일 “바다와 수산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 영향에서만 목소리를 낸다면, 바다의 입지선정이나 어장 및 어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 TF팀을 구성해 발전산업과 어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부안 및 고창 해역에서 공사중인 서남해해상풍력단지가 실증단지에서부터 3단계의 확산단지까지 시행이 되면 총 여의도의 160배 크기의 바다에서 통항 및 조업이 금지될 예정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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