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30일 소속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2018년 김제시 공무원 법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처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서비스로 지방공무원의 법제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김제시는 이번 교육을 위해 연 초부터 법제처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2018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강의는 법제처 김민정 사무관과 전라북도 법제협력관 김은영 서기관이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적극행정 법제 실현 방안 등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설명하여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및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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