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된 1,029필지에 대해서다.

개별지가는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이다.

이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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