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당시 404명···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절차 진행
일터 잃고 생활고 시달려
대학 구성원 안전망 시급

설립자의 횡령 등 부정비리로 결국 폐교 조치된 서남대 교직원들의 체불임금만 330억 원에 달해 이를 보호키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총 규모는 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의 체불임금이 약 43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달 폐교조치 된 바 있는 서남대의 체불임금도 약 3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파장으로 교직원들이 일터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폐교 당시 한중대와 서남대의 교직원 수는 각각 166명(교원 124명, 직원 42명), 404명(교원 346명, 직원 58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한중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9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이들 대학의 교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10년 전인 2008년 폐교된 아시아대도 교직원 98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시아대의 경우 청산인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 청산에도 난항을 겪으며, 체불임금 지급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처럼 교육부의 서남대 등 대학 폐교 조치로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들마저 그 피해가 전가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학생이 5명 중 1명꼴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폐교된 대학 학생 중 특별편입학을 통해 타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간 학생은 약 79%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의 폐교로 타 대학으로 편입학을 시도했으나 해당 대학도 문을 닫은 경우도 발생하는 난항도 벌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폐교된 한민학교 학생 11명과 2014년 폐교된 경북외대 학생 10명이 대구외대에, 경북외대 학생 32명이 서남대로 각각 편입했지만, 대구외대와 서남대 모두 올해 폐교되면서 해당 학생들은 소속 학교가 두 번이나 문을 닫는 불상사를 겪기도 했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의 폐교 조치로 인해 배움터와 일터를 잃은 폐교대학 구성원들이 임금체불과 학업중단으로 억울하게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폐교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