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스토커로 고소한 여성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이 명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5시1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슴을 찔린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동료들에게 제압됐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경계선상에 있는 지적장애자인 점, 아픈 어머니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우울증과 공항장애가 발생, 약물치료를 받은 점,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를 가지게 된 점, 항소심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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