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제시청 공무원 A씨(49)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 30분께 김제시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너 뭐야.

나 시청 공무원이다”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2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택시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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