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부채 포괄적 엄격 산정
가계부채관리-건정성 향상
비율 70%이상 위험대출 규정
저신용자 자금난 악화 우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됨에 따라 대출창구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출규제 강도가 세진만큼 전북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개인 대출 및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심사를 더욱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는 데다 저축은행과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범 운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취약계층 등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도내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날부터 대출이 제한되는 고(高) DSR이 적용되고 대출 비중도 규제된다.

DSR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부채를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따져 돈을 빌려주라는 공급 억제책으로,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의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DSR 비율이 70%를 넘으면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DSR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중 위험대출(DSR 70% 초과)은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은 10% 이하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위험대출을 30%, 고위험대출을 25% 이내로, 특수은행은 위험대출 25%, 고위험대출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규제의 경우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DSR 적용을 위해 그동안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전북은행은 앞으로 분기별 DSR 산출 단계별 비중에 따른 가계대출 DSR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비율 관리 및 DSR 예상 산출 시스템을 신설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위험대출로 분류된 대출에 대한 전결권과 거액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결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따뜻한 금융클리닉 역시 일반 지점과 같이 기업대출을 포함 일반대출도 취급하고 있어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 규제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DSR이 높은 대출자는 소득이 낮거나 부채가 많은 만큼 결국 소득이 적은 청년·주부나 저신용·저소득 대출자, 자산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약한 은퇴생활자 등이 먼저 밀려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내년 상반기에는 제2금융권에도 도입, 이미 시범운영에 나서는 저축은행도 있는 만큼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저신용자,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풍선효과 등에 대한 우려는 늘 제기됐다. 경기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런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더욱이 전북처럼 열악한 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이제 막 적용된 만큼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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