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프레이-미스트
14개 중 4개서 CMIT/MIT
검출··· 국내규정 맞는 제품
유통 안전장치 강화해야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일부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해도 해외직구라는 거래형태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처하기 쉽지 않은 데다 이를 비롯한 국제거래에 대한 피해·불만 사례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판매된 스프레이, 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CMIT는 1개 제품(Nearly의 Moisture Mist)에서 4.6 mg/kg이, MIT는 3개 제품(Eva NYC의 Up All Nibht Volumizing Spray·Nearly의 Moisture Mist·Paul Mitchell의 Seal and Shine)에서 최소 1.7 mg/kg ~ 최대 53.0 mg/kg이 검출됐다.

CMIT와 MIT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해외직구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CMIT/MIT 국내 기준을 공지해 차단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나날이 활성화되면서 이번 조사 대상 이외에도 규제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일일이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성분 관련 표시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 피해를 본 지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피해 발생 시 보상이나 환불 등이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소비자 피해·불만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성분을 꼼꼼히 살피거나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 함은 물론 국내 규정에 맞는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화장품 유해성분뿐 아니라 불량 제품 등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관련 피해·불만 건수가 늘고 사례 역시 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에 따른 소비자상담은 국가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 2016년 361건, 2017년 1천463건, 2018년 5월 기준 1천30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의 경우 지역의 소비자센터에서는 접촉·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시장이 급성장해 가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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