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한달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상 특별점검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도 새만금환경청은 전북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이 중 11개(55%) 업체가 방진덮개, 방진막을 미설치하고, 살수시설을 부적정 운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미이행, 행정처분되거나 고발조치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포함해 레미콘·시멘트·아스콘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액체연료 사용업체 등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액체연료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황함유량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고 새만금지구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5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륜·세차시설, 사업장 및 공사차량 이동 내부도로 살수, 공사차량 덮개 설치, 방진망 설치, 노출지 녹화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각 사업장별 동·식물상, 소음·진동,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분야별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전국환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호흡기질환 등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비산먼지 배출저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 해 줄 것과 폐비닐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목격한 주민들은 ‘128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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