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의회가 숱하게 관철시키려 했던 여러 사안들이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추진된다.

의회 인사권이 종전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경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각 시·도에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물론 전국의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 사회들까지 나서 환영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시대, 직접민주주의가 실험대에 올랐다는 반응이며,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의 날’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치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과히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만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돼 효과적으로 집행부 감시견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종전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자치입법과 예산, 감사, 심의 등을 펼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이런 가운데 함께 풀어가야할 숙제도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종전에 비해 늘어나 자칫 방문한 재정 운영이 심해질 우려가 생기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책보좌관들이 대거 투입된 지방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위상과 권한이 막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이 준 대표성의 권한과 집행부 견제 감시의 권한, 여기에 인사권까지.

덩어리가 커진 만큼 지역의 이권도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강력한 지방분권화와 직접민주주의 실험무대가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명감과 자질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전과 같은 자세로는 안 된다.

달라지는 지방자치시대, 지방의원들은 이런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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