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시책 경진대회서 수상
남원-장수 등 지자체 7곳 협력

남원시가 지난달 31일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도시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한 2018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1억5,000만원을 받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을 발굴, 확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도시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포함)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4개의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 날 현장의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해 최우수기관을 최종 발표했다.

남원시는 이 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통해 지리산권광역관광개발계획(2008~2017)에 따른‘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공동추진’사례를 상생협력 우수시책으로 발표했다.

남원시는 강아랑 춘향 홍보대사(현, KBS 기상캐스터)가 사례를 발표해 청중평가단 최고 점수를 받으며 현장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김태중, 이하 조합)은 ▲전북 남원시, 장수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지난2008년 설립돼 지리산권의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영호남 지역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추진해 이미 주목받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2008~2017)’을 이끌어 내는 등 지리산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달 30일 열린‘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특별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그동안 침체됐던 지리산권의 특별법 제정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조합의 기능 및 형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기초지자체간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이어 최초로‘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이 환주 남원시장(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9월 남원시청에서 열린 지리산권 단체장 연석회의에서“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관련 대응, 상생협력 벨트 지정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등을 철저히 준비하자”고 당부하고 독려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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