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44개소 1,013만1천㎡ 규모
도시공원 매입비 3,039억원 차지
올해 84억원 확보 필요예산 10% 안돼
매입실패시 공공성 훼손 난개발 우려

김승섭시의원 현실적 접근방식 제안
최상의 녹색서비스 가능 재설정해야
형평성 고려 순차적 리모델링 지원을


박형배 시의원 묻지마 투자 광풍 지적
무사안일 생각 경계 대책마련 시급
전문가 토론-시민공청회 등 모색을

장기미집행 관리방안 용역 의뢰 중
산책로-광장 전수조사 재지정 검토
효용성 따져 해제-민간공원 특례사업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개발 최소화

전주시가 오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시행을 앞두고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일몰제는 도시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지정고시한 후 20년 내에 공원 조성(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조건없이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돼 소유주가 마음대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토지들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2020년 6월까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각종 난개발이 우려된다.

남은 시간은 약 1년 6개월.

일몰제를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편집자주



■장기 미집행 재원마련 비상

전주시의 경우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기타시설 등 모두 144개소로 총 면적은 1,013만 1,000㎡이다.

이들 실제 매입 소요예산은 5,5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도시공원 매입비용이 3,039억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매입한 공원 조성 등 공사비까지 포함할 경우 7~8,000억원대의 장기미집행 매입비용이 추정된다.

문제는 전주시 재정 형편상 장기 미집행시설 집행을 위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 예로 전주시는 올해 필요예산 860억원(공원 105억 도로 755억)의 10%도 안되는 84억5,000만원(공원 3억 도로 81억 5,000)에 그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내년 역시 올해 미편성된 예산을 포함해 최소 1800억원을 확보해야하지만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처럼 장기미집행시설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공원 시설 등에 개발이 허용돼 난개발 및 공공성 훼손으로 시민들에게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원 해제로 인해 개발로 이어진다면 전주시 민선 7기들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1,000만그루 나무심기 역행과 기타 도시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마저 제대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공원계획지로 지정돼 있던 녹지가 개발로 사라지는 급박한 상황과 마주할 것이다는 우려의 시각이다.

전주시의회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은 “미세먼지와 이상기후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공원녹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전주시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평화주택 1,2공원(어린이 공원)에서부터 근린공원인 완산공원, 인후공원, 산성공원, 효자묘지공원, 다가공원, 덕진공원, 황방산공원, 천잠공원, 화산공원, 기린공원, 가련산공원, 삼천공원, 안행공원 등 15개소로 967만㎡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시의회의 시각  

“최소한의 공원 소멸 방지 전략에 집중해야”  

▲김승섭 의원(삼천 1·2·3동)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53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따라 일제히 상실 될 위기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김의원은 “현재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차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전주시 역시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미조성 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주력하는 정도에 급급할 뿐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주시가 현재 일부 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선별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실효 위기의 도시공원의 현실은 냉엄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공원이 과거부터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영역에서 매우 큰 가치를 차지할 것이 자명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저하가 예상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 따라 최대한 집중적이고 최소한의 공원 소멸 방지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기본이고, 최상의 녹색서비스를 갖춘 공원녹지의 도시적 기능의 재설정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이제는 도시공원이 환경생태 회복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승섭 의원은 “우선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한 순차적 공원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우선순위에 근거한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을 요청한다.

신도심 주변의 공원녹지 시설들은 현재 조성·완료되었다는 점에서 구도심 등 지역별 균형 있는 공원정비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순차적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최대한 재원마련 해야”

▲박형배 의원(효자4동)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는 2020년 6월 30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순차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며 “지금부터 대책마련이 필요하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배 의원은 “인터넷에서 장기미집행을 검색하면 벌써부터 사람들의 투자를 유혹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장기미집행시설 투자법', '대박 장기미집행시설'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곧 해제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투자권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며 “향후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묻지 마 투자의 광풍이 불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닥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 '돈 없어서 못해' 하는 무사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이에 박형배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심과 해결의지를 부탁한다”면서 “전문가토론, 시민공청회, 미집행 토지소유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일몰제 대비 대응책 마련중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다.

시는 ‘장기 미집행 관리방안(공원) 수립 용역’명으로 용역비 2억4,500만원을 들여 ㈜유신 외 1개사에게 지난 5월 용역을 의뢰, 내년 11월까지(18개월)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용역은 공원부지의 도시계획이 실효되면 실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등으로 산책로와 광장, 녹지 등의 이용이 어려워져 많은 민원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산책로와 광장, 녹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보행자전용도로나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표고와 경사도 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개발우려지역을 중점 검토하고, 실효대상 공원의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시민들을 위해 매입이 꼭 필요한 사유부지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매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일몰제로 실효되는 부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남게 되는 만큼 개발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공원의 사유지 매입 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책정, 공원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19년 말까지 집행 우선순위 결정 및 반드시 존치해야 될 부지 등을 조사한 후 단계별집행계획 미반영 시설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정 해제 또는 기타 지구·구역·시설 등으로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원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공원조성 시행방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 매입비용에 대한 가용재원 마련 방법, 지방채 발행 및 토지은행 활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일 예로 가련산공원의 경우 전주시-LH상생·지역발전 협력사업으로 가련산 공원부지 100%를 매입 후 공원시설 70%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 3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책은 ▶자체예산 최대 확보 및 부족분 지방해 발행 ▶도시계획시설로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시 난개발에 대비한 도시관리계획 방안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로 인한 해제를 최소화하고 시민들과 후손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자연 경관요소가 아름다운 공원을 많이 가진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과 일문일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10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 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20년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은 곳들은 오는 2020년 7월 1일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 있다.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전주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 기타시설(문화시설, 운동장, 하수도, 학교) 등 총208개소에 미집행 면적은 10.7㎢정도이다.

이중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 대상 현황은 144개소, 10.1㎢, 실 소요예산은 단계별 집행 사업비의 3배인 약 5,500억원 정도 추정되지만 공원조성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소요예산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은?

-자체 예산을 최대 확보하면서 우선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지역 및 노선)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해제할 방침이다.

도로시설의 경우 개설 시급성 부족 등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하고, 공원시설 역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관리방안 마련 후 해제할 예정이다.

이중 가련산 공원의 경우 LH에서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 면적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비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부득히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시 난개발에 대비,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변경, 용도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건수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이 안된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매수청구 대상이었다.

그동안 보상건수는 163건, 보상비는 232억3,800만원 정도 소요됐다.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계획은?

-2020년 7월 실효 전까지 전면매입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예산 전액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예:도시공원 중 산책로 및 개발우려지역, 대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해 시급성, 주민이용도를 고려해 시설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우선 순위에 따라 매입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반드시 보존해야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은?

-도시 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원시설이다.

 난개발, 자연 환경 훼손, 녹지 및 휴식공간이 축소돼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원별로 우선관리지역 선별, 해제대상 공원 확정, 집행 대상 세부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추진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불가피 해제되는 공원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용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