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1일 A씨(53)와 B씨(45)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두 사람 모두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최근 음주운전 구속기준 강화에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 심의위원회 논의 끝에 재범의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 받았다.
/군산=김기현기자
교통사고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구
- 군산
- 입력 2018.11.01 14:22
- 수정 2018.11.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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