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국회 민주당 방문
이전-휴폐업 보상 지원법
제정 요청 긍정 답변 얻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시설 이전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전주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1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구을)와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만나 '고형연료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및 휴폐업 보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팔복동 산업단지와 같이 고형연료시설이 입주해 있는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이전비용 등 지원책을 담고 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시 팔복동같이 환경위해성이 높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시장은 “폐합성수지류나 폐고무류 등으로 만들어진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은 현재 전국에 281곳으로, 이 중에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도 16곳의 시설이 위치해 있다” 면서 “전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업체는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결정을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함에 따라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주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요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부결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 증축허가 불허가 처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연장 불가 통보 등을 통해 모두 거부해왔다.

시는 향후에도 ▲특별법 제정 추진 ▲허가신청 연장 불허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팔복동 인근 시민들과 환경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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