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군-경등 공조체계 구축
감시원 49명-진화대 27명 선발

부안군은 2018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군청과 읍면 등 14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또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는 등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인력과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은 2일 2018년 가을철 산불방지 인력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방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의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부안군은 산불예방활동을 위해 산불감시원 49명과 산불진화 및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7명을 선발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작동하는 등 철저한 산불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산불감시원에게는 GPS 단말기를 지급해 산불발생시 즉시 신고 및 초동진화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로 입산자 실화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깃발 게첨, 소각금지판 설치, 마을앰프방송 및 차량 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산불진화차 4대를 이용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동순찰, 산불진화장비(등짐펌프, 불갈퀴 등) 점검 등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춰 선제적 대응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발생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온 군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안군은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불법소각행위 단속으로 5건 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건의 형사처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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