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 총경)는 도계를 위반한 무허가 불법 조업 선박을 검거했다.

2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A호(13톤, 군산선적, 근해형망, 승선원 5명)는 인천시, 경기도와 충청남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호는 전날인 1일 새벽 4시경 군산시 비응항을 출항해 위도 북서방 27마일(약 50km)해상에서 키조개 조업 중 부안해경 경비함정에 검문검색을 받다 적발됐다.

A호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처럼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처벌 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해경서는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총 55척의 불법조업선박을 검거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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