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가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에 대해 수대부(허가)자가 원할 경우, 전체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이용할 시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로서, 그 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60일 이내에 국가 수납기관을 찾아가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형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수대부(허가)자가 원할 경우,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통상적으로 5년)의 금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대부료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이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대여료의 수납․징수가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사용허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 한 경우, 대부기간 중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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