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은 화재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의 통로로써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최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11월 30일까지 비상구안전관리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비상구 앞 물건 적치 행위, 방화문 도어체크 훼손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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