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Q :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정당한지 여부


A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일종의 예외를 인정받는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에 대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헌재2014헌바3)고 하여 해당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바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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