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설경민 발의
12일 임시회서 제정 예정
기초연금-수급권자 대상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전라북도 최초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28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노모가 20년간 모아둔 쓰레기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6월 포항시 남구에서는 수집증을 앓아 쓰레기를 집 안에 모아둔 80대 노모와 함께 살던 딸이 병원에 실려 갔다.

이처럼 저장강박증 환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질서와 비위생적인 환경을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저장강박증은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주변 주민들까지도 불편함이 매우 크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지자체조차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군산시의 경우,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군산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세대 등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세대도 포함돼 있으며,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도 해당된다.

설경민 의원은 “저장강박증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군산시가 서둘러서 해당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며 “해당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장강박은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는 심각한 행동장애”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저장강박증은 의사결정 능력이나 행동에 대한 계획 등과 관련된 뇌의 전두엽 부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증상”이라며 “이러한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통해 애착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불필요한 물건에 집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장강박증은 물건을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이나 불쾌, 폭력 등 다양한 증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본인은 병으로 자각하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며 “우선적으로 환경을 개선한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