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는 탑승자가 있는 도구 등에 달린 탑승자를 고정해주는 끈이다.

이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몸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착용하면 불편하다.

그래서 임의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옆 좌석, 뒷 좌석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국민들은 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를 국민만 하라고 하는지, 왜 경찰들은 출동을 하거나 활동할 시 착용하지 않는지, 심지어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의문이 들 수 있다.

결론은 경찰관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특권이 아니라 예외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벨트띠 예외사유)에 나와 있다.

정확히는 긴급자동차가 예외사항에 해당하고, 경찰차가 포함되는데, 대표적인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ㄱ니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보호관찰소

5.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6.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 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같은 이유로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앞서야 하는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황지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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