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송동 모 아파트
5개 5,844만원 미입금 위법
소장 승강기 교체비 해명
입주민 44% 감사 요청해

군산시 수송동 소재 모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때 예치해 놓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는 매달 적립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수개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제예금 통장에 예치한 것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아파트 A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8월 24일에 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선거관리위원장에 따르면 매월 별도의 통장에 입금해야 될 장기수선충당금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분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분 873만원과 4월분 668만9000원, 5월분 1541만9000원, 6월분 1541만9000원, 7월분 1218만5000원 등 총 5844만2000원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A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3월까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했으며, 4월부터는 제예금 통장에 예치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4월분부터 7월분까지 예치금액이 1541만9000원으로 동일하게 돼 있어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A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입주민에게 알리고자 지난 9월 21일경 공고문을 작성해 붙였다.

해당 공고문에는 관리소에서 수개월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입금하지 않아 장기수선계획을 위반,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입주민 서명을 받아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 관리소장의 해임절차를 진행한다며 입주민의 서명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1차 서명에는 이 아파트 657세대 가운데 224세대(34%) 가량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군산시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2차 서명에는 657세대 가운데 292세대(44.4%) 가량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9월 27일경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공고문을 붙여 반박에 나섰다.

해당 공고문에는 4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예금한 이유는 승강기 교체공사비를 2017년 10월 31일까지 일시불로 완불하기로 엘리베이터 공사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해당 예금은 이미 지급해야 할 공사금액이며 아파트 정당한 재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9월 20일경 군산시가 중재에 나섰으며, 시는 10월 1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구두상 이야기만 있었을 뿐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다.

현장취재에 나서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는 “관리비 통장에 돈이 부족해 소장님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입금하지 말라고 해서 따로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러 입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승강기 교체공사비 잔금을 줘야 해 대가성 부채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입금을 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9월 13일경에 3억300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9900만원을 분할지불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A선거관리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제야 그동안 미입금 분과 8월분을 포함해 7300만원 가량을 관리비 통장에서 빼서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으로 입금한 것 같다”며 “관리비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금하지 않는 등 그동안 불거진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9월에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10월 15일까지 문제를 처리하라고 말한 이후 관리소장이 구두 상으로 소장 모집공고를 낸다고 해 잘 처리된 줄 알았다”며 “주민들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감사를 실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미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