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개정안 철회 의결
공개항목 확대 시행 가속
건설업계 "원가 산출 난해"
부동산 안정화 미지수 주장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확대되면서 ‘집값 거품’이 빠질지 주목된다.

건설업계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의 확대를 놓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원가 공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토위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째 계류됐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철회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주택법 개정안에서 분양가격과 관련된 61개 이상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61개 항목에 대해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 2007년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대해 각각 61개와 7개 항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는 제도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12개 항목으로 공공주택 원가 공개 항목이 축소됐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민간부문이 원가 공개 항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안 철회 동의안 의결’에 따라 민간 건설사라 하더라도 공공택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원가 대상 사업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등 전국의 민간 건설업계는 정확한 분양원가 산정이 어려운데다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원가 공개 요구가 다른 산업계에서는 찾아보기 드물다며 형평성 문제를 꺼내들고 있다.

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등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의 토지와는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직접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민간 건설업체 관계자는 “아파트에만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토지 소유 여부에 따라 건설비를 포함한 분양가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민간분양까지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실제 공사비용 등이 반영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되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종료되면서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작업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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