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4곳 업무협약체결
특례보증 확대 자금난 해소
자립기반 강화···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 금리 1.7% 낮춰

골목상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군산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군산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실시를 위해 금융기관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농협·전북·신한·기업은행 등과 이뤄졌으며, 여기에는 강임준 시장과 금융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군산시와 금융기관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최근 고용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1.

7%로 낮춰주기로 했다.

특히 이차보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 지원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 지원제도는 비슷한 특례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전북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가장 월등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례보증 확대와 같이 어려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외부 환경변화에 흔들림 없는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특례보증 확대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이나 군산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대하는 특례보증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11월 중순 이후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는 이후부터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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