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유의미한 자료 입수
뇌물수수혐의 대체적 시인
골프장 인허가 3억원 챙겨
檢, 조력자 찾기 총력 기울여

검찰은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8일 “최 전 교육감이 3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시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 자택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최 전 교육감을 불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최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칼끝은 최 전 교육감의 8년간 도피행적과 조력자들을 향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24평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인천에서 상당기간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제3자 명의로 된 핸드폰과 체크카드 등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조력자들의 도움이 광범위 했다고 볼 수 있다.

조력자 가운데는 최 전교육감의 친인척과 교육감 당시 친분이 있었던 교육계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현재 수사관 2명을 추가 배치하고, 기존 업무를 재조정 하는 등 범인도피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9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잠적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 전교육감의 8년간 도피행적과 조력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며 “최 전 교육감은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인 만큼, 이해당사자가 도민들이 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인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도주 8년여 만에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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