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활동-주기적 병원치료받아
조력자 수사 윤곽 다음주 나와

뇌물 수수 혐의로 8년간 잠적해 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최규호 전 교육감이 영장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현표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8년간 잠적해 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최규호 전 교육감이 영장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현표기자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잠적한 지 8년 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이 도피기간에 가명 ·차명을 썼고 취미활동을 하며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2010년 9월10일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전주에 잠시 몸을 숨긴 뒤 그해 서울로 이동했다.

  서울에서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은신생활을 하던 최 전 교육감은 2012년 인천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곳에서 검거되기까지 6년 이상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교육감은 인천에서 2차례 거처를 옮겼다.

  항간에는 일본 밀항설이 나돌았지만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연수구 24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곳에선 많은 현금이 발견됐다.

  그는 도주 초기부터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했으며 취미를 즐기는 등 평범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만성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차명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여러 차명을 써왔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며 "도피 자금 등을 댄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 윤곽은 다음 주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 고승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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