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 열린 검찰청 및 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개혁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회의에서 “현재 검찰의 과대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핵심은 바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협력 존중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국민이익의 관점에서 기본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 및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안 의원은 지난 9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안호영,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
- 국회
- 입력 2018.11.11 16:04
- 수정 2018.11.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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