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산업에 규제로 작용되었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2018년8월22일시행) 및 검사기관 확대(2017년6월3일)에 대한 목재제품 품질단속과 더불어 현장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해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확대’를 통해 수입 목재제품에 대하여 국외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품질검사를 국내에서만이 아닌 수출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규제완화로 관련업체는 불편함이 해소됨과 동시에 일자리 및 창업에도 지원되어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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