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 절반이상 학부모

최근 고창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를 방지할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권침해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제주 모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에 의한 100여건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으로 교육현장이 마비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수년 전 전주 모 초등학교는 학폭위 결정사항을 거부, 행정소성을 제기하고 패소하자 학교장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또 이 학부모는 자신의 딸이 중학교에 진학하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측의 결정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의 교사폭행을 비롯해 고의적 민원 제기 등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동안 204건에서 508건으로 250%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교권보호와 학생들 학습권과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학교내 안전요원 배치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 있던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