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지에 143층 타워 복합개발
시민 2만9,517명 서명부 전달
시, 타당성 살펴 추진-반려 결정

전주서부신가지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익스트림 타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자광이 사업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12일 전주시에 접수했다.

전은수 ㈜자광 대표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구역(대한방직 부지)내 포함되는 전북도 소유의 공유지(6,228㎡)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전주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 대표는 “그간 전북도 상대로 사업부지내 도유지 사용을 위해 사전협의해 온 결과, 전북도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적합하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이를 도유지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 완료로 보고 오늘에서야 143층 익스트림 타워 복합개발사업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전주시에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전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143층 익스트림 타워 복합개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2만9,517여명의 서명부가 전달됐다”고 소개했다.

이 서명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 주민 공청회에 따른 14일간의 주민의견공람 기간 청취된 주민의견제출(대표 송동호)건이다.

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주)자광이 접수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면 도시계획위원 등의 자문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고, 반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 반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광은 지난달 18일 대한방직 부지(21만6천464㎡)에 대한 잔금 1천782억원(총액 1천980억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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