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음식과 약은 같은 뿌리”라는 ‘식약동원(食藥同源)’ 또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이란 말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식치(食治)’ 또는 ‘식료(食療)’라는 개념도 있다.

모두 음식을 통해 병을 예방하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TV 홈쇼핑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공중파에서도 특정 식품을 장기간 섭취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극복했다는 프로그램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약효를 봤다는 식품 종류만 해도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노골적으로 어떤 식품이 특정 질병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애그로메디컬(Agro-Medical)이란 말이 꽤 생소할 뿐만 아니라 개념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농식품 및 농업환경을 의학적으로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정도로 이해한다면 애그로메디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2012년 무렵 농업 의료 융복합산업, 즉 애그로메디컬(Agro-Medical)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애그로매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한 바 있다.

8년간 9,100억원을 투입해 농학과 의학기술을 연계하는 연구개발 센터, 양방과 한방을 통합한 치유 거점 센터, 휴양 및 체험 시설 건설과 같은 사업내용으로 볼 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농도(農都)라는 전라북도의 특성을 활용해 애그로메디컬 사업을 시도했다는 점은 높이 살 만 하지만 애그로메디컬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병원을 신설하는 등의 외관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당시 애그로메디컬 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로 사업 전체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건강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애그로메디컬은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만큼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관을 키우는 이전의 무리한 사업계획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치유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및 요양시설이면 충분하다.

애그로메디컬 특구를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해 확산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진안군에 조성중인 산림치유단지를 애그로메디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산림치유단지 계획 당시 애그로메디컬 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순창군의 바른 먹거리 당뇨학교를 발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애그로메디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2014년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6차산업법이라 불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애그로메디컬은 6차산업의 특수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당시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관련 법안 발의와 입법을 주도했으며 이 법안에 애그로메디컬에 관한 내용을 담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애그로메디컬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제정법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19대 국회에서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이 입법적 논의도 시작했던 만큼 전북에서 애그로메디컬에 대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로문 법학박사, 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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