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성폭력-언어폭력' 겪어
교사 40%만 응답··· 견해차커

중증·중복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2명 중 1명 이상이 아이가 특수학교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일 발표한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 중 55.2%가 자녀가 학교에서 구타나 성폭력, 언어 폭력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침해 유형 중 구타나 체벌 등 폭력(27.2%)이 가장 많았고, 이어 협박하고 조롱하는 식의 언어 폭력(22.7%), 과도하게 장난을 친다거나 따돌리는 식의 괴롭힘(21.0%) 등 순이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간 인권침해, 장애 차별에 대한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자녀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부모는 50.9%였으나 같은 대답을 한 교사는 40.3%로 10%P 이상 차이가 났다.

아이가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부모는 29.6%였던 것과 다르게 교사 중 동일한 답변을 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게다가 학부모·교사·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 교육의 문제점으론 학교 보건 실태에 대한 우려, 턱없이 부족한 치료 지원 서비스,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 및 교육 환경 미비, 노후 시설 문제, 재난 및 안전 대책을 위한 안전 시설 부족, 통학 지원 부족으로 가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고가의 보조 기기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 등이 지적됐다.

한편, 인권위는 장애 학생과 특수 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제도적 지원 모색을 위해 올해 4월~10월까지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관리자·학부모 등 총 738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권리보장 현황, 인권 침해와 차별 실태, 교육 환경과 지원 요구 등에 대해 설문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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