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3일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자를 탄압한 혐의로 익산의 한 제조업체 임원들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 노조는 노동조합을 설립한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공장 임원들이 조합 간부를 회유하고 압박해 노조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관계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오늘(14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공장 임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설립 이전 노동자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점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 악조건에 시달렸다"면서 "이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노조파괴 행위에 맞서 끝까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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