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전북교육감 후보에 대한 투표 당부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일 하루 전인 지난 6월 12일 자택에서 지인 380여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다.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 선거 하루 전에 다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