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기간 최소 6개월로 늘려
건설사 "추가 채용 등 부담"
노조 "과로사 부작용 초래"
건설노조 21일 총파업 예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합의되면서 건설업계와 노조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건설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공기를 맞추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노조는 장기간 근로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는 연말까지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놓고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할 경우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공기를 맞추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의 부담으로 작용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총 공사비 집계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다.

건산연은 37개 공사 현장의 공사원가 계산서를 바탕으로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총 공사비가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한다고 집계됐다.

게다가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에서 최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라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서 인건비가 늘어났다”며 “준공이 겹치는 달에는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로도 공기를 맞추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건설 현장에선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저하된 원가 경쟁력을 완충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건설 노조에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이어져 과로사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연장근무만 늘어나게 돼 주 52시간제 도입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현재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적용 시 특정한 주에선 64시간(근로시간 52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면 연장 근로에 적용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늘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2주 단위에선 첫 주에만 근로 시간이 늘지만 6개월 단위에선 3개월 연속으로 연장 근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 의사까지 밝히고 나섰다.

이 때문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 노조와의 갈등도 빈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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