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14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18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해당 봉기에 참여한 사람은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예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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