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26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개인 175명과 법인 86명 등 261명이 체납한 금액은 92억원이며 가장 많은 체납 법인은 남원의 D산업개발의 5억9천만원이고 개인은 익산에 거주하는 정모씨로 2억3천600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 지역에서 전체의 71.3%(186명)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72.8%인 67억원에 달했다.

법인 체납의 경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개(2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건축업 23개(26.7%), 서비스업 7개(8.1%), 부동산업 4개(4.7%), 도소매업 3개(3.5%), 기타 25개(29.1%) 순이었다.

체납사유는 부도폐업과 법인해산 등이 161명(61.7%)으로 금액은 58억원(63.0%)에 달해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 도보에 이를 공개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