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3시4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동거녀 B씨(47)에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몸에 불이 붙은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16㎡ 남짓한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당시 A씨는 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거녀 B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에도 이런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에게 뿌린 휘발유는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범행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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