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증액요구 어려워
직접노무비 최대 15% 올라
비정규직 최대 20% 늘어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5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각종 지침 미비로 경영악화를 호소하는건설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처벌을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처벌을 유예해 현장의 혼란을 막고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노무비가 최대 15%까지 상승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30개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경영상태가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설문조사에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정부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처에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증가한 노무비는 시공사의 공사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문 결과 30개 건설사의 평균 직접노무비 상승률은 4.2%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15%까지 올랐다고 응답한 건설사도 있었다.

간접노무비도 평균 4.8% 올랐고 최대치 역시 15%에 달했다.

반면 시행 이후 지난 4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대로 비정규직이 대폭 줄고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도 현실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평균 0.9% 늘어났으며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답한 수준도 2%에 불과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평균 2.6% 증가했는데 최대 20% 늘어난 건설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려면 처벌 유예기간 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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