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나무를 쓰러트려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벌목꾼 A(49)씨를 조사 중에 있다.

15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5분께 진안군 부귀면 한 산에서 A씨가 전기톱으로 벤 20m 높이 소나무에 B(53)씨가 깔렸다.

B씨는 전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머리를 심하게 다쳐 2시간 만에 숨졌다.

A씨와 B씨는 벌목작업을 위해 이날 오전 함께 산에 오른 가운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무가 쓰러진 쪽에 동료가 있는 줄 몰랐다”며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동료가 사망한 것에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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