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부정개입 소지 예방"
반대측 "엄중 처벌로 대처해"
서울-인천-광주 등서 도입나서

숙명여고 내신 문제 유출 사건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가운데 전북도의회에서도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 문제가 불거졌다.

사전에 내신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전북에서만 37개 공사립 고등학교에 교사와 학생 130여명이 대상이다.

그러나 김승환 도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의원은 16일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피제를 시행하면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 관리에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상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숙명여고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만큼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항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상피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엄중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된다"고 답했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이 반박했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학년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며 "교육계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자기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인천·광주 등 일선 교육청은 내신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어 전북도교육청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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