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오늘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을 개방한다.

남원시 수렵장은 시 전체면적의 약 45%인 335㎢로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농촌지역 주택가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10월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장 사용신청을 접수받아 총 497명에게 포획을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엽견으로 멧돼지, 고라니, 기타 조수류를 포획승인 받은 수량범위 내에서 포획할 수 있다.

이번에 수렵할 수 있는 조수는 모두 2만2천656마리로 멧돼지 185마리, 고라니 957마리, 기타조수 2만1천514마리이다.

남원시는 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액이 1억 5천만원에 이르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특히, 수렵인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ㆍ면에 수렵장 관리 사무소를 운영한다.

시는 또, 수렵이 제한되는 공원지역, 도시지역, 시군 경계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민원지역 주변에 수렵금지 안내판을 부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렵인들에게는 남원시 관광을 위한 수렵안내도를 배부하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류장기 남원시 환경과장은 “수렵장 운영 기간내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해야 할 경우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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