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업종 내국인 젊은층 기피
주52시간 근로제 고민더해
업체 42.9% 인력 애로 꼽아
합법적 외국인력 확대 요구

건설업체들이 인력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시작되고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따른 일부 건설현장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젊은 층의 건설업 기피현상과 인력의 고령화는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실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인력들이 주로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콘크리트나 철근 관련 공종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골조 현장 등에서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은데다 상대적으로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설상가상으로 건설업계는 지난 11월 1일부터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 시작되면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 시작되면서 현장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현장의 인력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인 경우가 많아 내국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는 불법 외국인 단속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건설업종의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올들어 9월말 현재 불법취업 외국인은 687명에 달했다.

불법 외국인 단속이 시작되기 이전이라고 하지만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올해 7월부터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도 역시 건설 인력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다.

한 철근 콘크리트 건설사 관계자는 “작업시간이 제한됐지만 발주처에서 공사비나 공사기간을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내국인이 없는데다 이를 대신할 외국인력 채용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건산연이 3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업체의 42.

9%가 ‘계절적ㆍ일시적 인력 수요 대응불가’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건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불법 외국인력 단속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불법 외국인력으로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방식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청년인력의 유입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현재로선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단기적 인력난 해결방안이 하나로 합법적인 외국인력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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