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회의설치 등 내년 의회상정

전북교육청은 2019년도에 도의회에 상정하기 앞서 학교자치 조례 재추진 논의자리를 가졌다.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치 조례는 지방분권시대, 학교로 권한배분, 학교자치 실시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또 학교교육 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제도화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교육주체들의 참여보장과 존중, △자치기구의 설치 및 심의 내용: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교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심의내용 : 교육주체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토론과 결정, △학교자치 지원: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 조사 실시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학교자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10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도에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 추진시 상위법과 자치단체 조례 제정 권한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권한행사를 규정할 뿐 교무통할권이나 법인 등의 기본 권한을 배제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자치 조례 실행에 따른 과거 대법원의 판결과 지역사회의 반발에 염두를 둔 조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치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연수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조례 제정 후에도 조례해설서를 제작 배부해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단 활동을 지속화하고 일반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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