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

협박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는 20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익산 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전 여자친구 B(35)씨를 흉기로 협박·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5시간가량 감금된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객실에서 탈출하려다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집착·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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